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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생활정보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 이외에도 폭행,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 의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나 사진촬영 또는 이웃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요해서 추심하거나 저녁9시 이후 아침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에 의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기록을 보관해 놓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인 채권추심이나 야간채권추심의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 또는 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혼인이나 장래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하여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삼자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 의한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지자체나 관할경찰서로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서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사실을 제삼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의 의해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로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에는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