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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생활정보들

채무자 빗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과도한 빗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오늘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변제가능성을 고려해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등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혀하여 20~70%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의 전화 1588-3570 또는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2.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서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의 채무가 90일 이상 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성실상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가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3)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 문의: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31일 이상 연체하고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다.

2) 다만 정책자금대출 등의 법률에 의한 채무는 제한될 수 있다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체전채무조정

실업이나 휴업 등의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상적인 상환이 진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총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최근 6 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가 지원할 수 있다.

2)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6 개원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그리고 신청 전 1 개원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

 

 

3.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자이다.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개인파산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3) 이용방법

각 지방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로 상담받을 수 있다.